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5년 만에 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생겼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부부싸움을 하는 이웃에게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7일 오후 7시5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이모(48)씨 부부가 집안에서 싸움을 하자 조용히 해달라며 이씨 집을 찾았다.
그러나 김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이씨에게 욕설을 듣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홧김에 이씨와 이씨 아내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출혈이 심해 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옆집에서 20여 분간 시끄럽게 부부싸움을 해 조용히 해달라고 찾아갔다가 도리어 나에게 욕을 하며 모욕을 줘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988년 서울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 2000년 8·15 특사에서 특별감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08년 19년 6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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