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혐오발언 배상 판결, 법원의 엄중한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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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시위 주도 세력이 조선학교 주변에서 벌인 '헤이트 스피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주요 신문은 어제(7일) 교토지법이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재특회에 내린 배상·시위 금지 판결을 상세히 보도하고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각지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벌이는 이들은 사법부의 강력한 훈계를 수용해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모멸·차별적인 언동을 엄하게 응징하는 의미로 사회 전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4개 면에 걸쳐 판결 요지와 반응, 외국의 혐오발언 규제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언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교토지법은 어제 재특회가 학교 주변에서 시위해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천226만 엔, 우리 돈 1억 3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학교 반경 2백 미터 안에서 선전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재특회는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을 죽이자', '한국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한 시위를 벌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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