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장입원 보험료 2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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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질환인데도 장기 위장입원해 보험료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3)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인데도 진주지역 병원을 돌아다니며 20여 차례에 걸쳐 20일 이상 장기 입원했다.

이어 보험사에 입원 보험료를 청구해 보험상품당 28만~52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상습 위장입원에 앞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입원비 지급특약이 있는 10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이런 짓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의사 허락 없이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했고, 외출 중에는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입건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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