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5만 원"…강남 '콜뛰기' 활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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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최대 5만 원, 경기도로 가면 1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급 승용차가 서울 강남 도로를 달립니다.

개인 차량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입니다.

차 안에선 장부와 무전기가 나옵니다.

마치 콜택시처럼 무전기로 기사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화가 오면 손님 가까이 있는 차량을 보내는 겁니다.

[단속 경찰관 : 무전기, 장부, 휴대전화 모두 (두고) 내리세요. 신분증 주시고요. 현금 만 원 받으셨네.]

미용실이나 주점으로 이동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주로 이용했는데, 택시요금의 4배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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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에서는 최대 5만 원, 인천이나 경기도로 갈 경우엔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불법 택시영업 조직이 지난 12년간 벌어들인 부당이득만 4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가운데 일부는 단속이 강화되자 경호업체 직원처럼 꾸미고 다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39살 최 모 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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