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법원이 학교 주변에서 혐한 시위를 벌인 우익 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차별하는 시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위법이라고 판단한건데 문제의 우익 단체는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우익단체인 재특회 회원들이 조총련 계열의 교토 조선초급학교에 찾아와 시위를 벌이며 수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항의하는 시민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재특회 : 일본에서 나가라, 스파이의 자식들….]
학교 측과 시민단체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투쟁에 나섰고, 법원은 3년 3개월 만에, 1천 226만 엔의 배상과 재특회의 학교 주변 시위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일본 내 주요 신문 3곳은 이번 판결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차별시위에 대한 일본 내 첫 판결인데다가, 차별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 그리고 일본이 UN의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한 만큼 차별시위는 위법이라는 점.
광고 영역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