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채무변제 불이행' 아르헨티나 상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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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과거 채무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헤지펀드들에 100% 상환하라는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7일(현지시간) 각하했다.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현재로는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1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당시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13억3천만달러를 전액 갚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아르헨티나는 11년 전 1천억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채무 구조조정에 나서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채권단과 합의를 이뤘다.

채권단의 92%가량이 달러당 25∼29센트 수준에 빚을 깎는 헤어컷(손실상각)에 합의했으나 미국 내 2개 헤지펀드는 100% 상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고 미국 1심 법원은 지난해 이들 펀드에 채무 13억3천만 달러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뉴욕 소재 제2순회 항소법원도 지난 8월 아르헨티나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항소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아르헨티나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그동안 뉴욕의 거부 폴 싱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벌처펀드' 투자가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견해를 밝혀왔다.

벌처펀드란 부실기업이나 부실 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자금으로,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벌처(대머리 독수리)의 습성에 비유해 붙여진 명칭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10일 법정 공방이 아르헨티나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가 신용등급을 'CCC+'로 한 단계 강등하고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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