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지원 법안 국회 통과에 대책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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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전과 갈등을 빚는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때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전의 한 관계자는 "이 법률은 밀양 등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송전탑이 있는 전국 주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전탑 주민 지원법 대책위는 논평을 내 "법률안 내용에서 전자파, 소음, 경관 공해 등 주민 건강권이 빠지는 등 졸속 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법률안의 보상 대상에 345kV와 765kV 송전선로로 한정하고 정작 전국 송전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54kV 송전선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상의 기초가 되는 주민 피해 조사가 빠지고 보상 결정과 분배 과정에 주민 참여 기구가 배제돼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직접 보상은 토지 등 감정가의 25~30% 수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보상 범위도 제한돼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대책위는 덧붙였다.

이번 법률안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 송전탑 경과지 주민 3천476명 가운데 2천207명(63.5%)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상속 대상인 734명의 자녀까지 포함하면 2천941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국회가 한전의 공사 강행에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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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는 민주당 장하나·은수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대체 입법 청원'을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쳐 송전선로의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 피해의 보상을 충분히 담아내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밀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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