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가 '콜뛰기' 일당 69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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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바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택시 영업을 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39살 최모 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가를 돌며 고급 승용차로 손님을 태우고 요금을 받아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일반 택시보다 4배 비싼 요금을 받아왔으며 단속을 피하려 경비업체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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