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회사 여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사업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개포동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여직원 문모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회사 채무가 8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말 문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약 22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씨의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김씨의 집 근처에서 피묻은 해머와 장갑, 셔츠 등을 발견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실수로 선반 위에 있던 해머가 문씨 머리에 떨어졌는데 문씨가 '에이 씨'라며 신경질을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이라고 결론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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