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말다툼 끝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5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 아내(52)의 등을 1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이후에도 아내를 찌르려 했지만 같이 있던 딸의 제지로 범행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아내의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아내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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