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횡포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리점주 박 모 씨가 낸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650만 원어치 물품을 주문했지만, 남양유업은 1천 900만 원어치 물품을 떠넘겼고, 박 씨는 물건 대부분을 팔지 못하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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