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대강 담합 건설사 '공공기관 입찰자격 제한' 예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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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 담합비리로 검찰이 기소했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15개 건설사들이 공공기관 입찰 제한 예고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15개 대형건설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시행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달청은 공문에서 "검찰수사 결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실이 확인"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관련 기업이 소명이 있을 경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해외건설 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관련 건설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이 같은 처벌 예고통지를 보냈지만 4대강 담합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해 실제 처벌로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나쁜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이 담합비리에 연루된 건설사들은 물론, 건설사와 짜고 담합을 부추긴 정부 역시 책임을 엄정히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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