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취지에 어긋나게 수십억대 자산가 수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2천3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월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4천414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수혜자 가운데는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이 약 2천400명 포함됐고, 100억원 이상 자산가도 8명 있었습니다.
또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 91명은 재산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91명의 건보료 체납액은 모두 1억3천만원에 이릅니다.
수십억대 자산가 수천명이 세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4만5천754명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정작 3천831명에 그쳐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10억원 이상 재산가는 지난해 8월말 기준 1천378명에서 1년만에 1천명 이상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