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10. 4 남북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날입니다. 꼭 6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그 회의록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더니 이제는 회의록이 실종된 것이냐, 삭제된 것이냐, 폐기 된 것이냐. 또 다시 격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 참 오래가네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전 종합적인 최종 수사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 정당 입장에 따라 자기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준 발표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발표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유추와 추정과 추론이 가능하게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왜 중간 수사 발표를 했을까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야당은 이 부분이 최근에 아무래도 진영장관 사퇴 문제라든지 채동욱 총장 건 등 여러 가지로 집권세력 내 리더십을 잃었다.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냐. 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요. 검찰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빨리 알려야 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발표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아직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이야기는 안 들어봤다는 말이에요.
채 총장 건도 탐문 수사만으로 정황보도를 했다는 것으로 비판을 받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직 소환도 안 해보고,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요.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이것 발표하라고 난리치를 친 것도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여야가 추론. 퀴즈 맞추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NLL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전부 모든 것을 덮는 블랙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저는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것이라고 봐요.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 정치권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음모론을 제기해요.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뒤에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기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7일. 당시 검찰에서 디지털 포렌식. 4억 하는 그 차량 들고 성남 분당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빠르면 열흘. 늦어도 보름이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46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7월 17일 날.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없는 것 확인 되었고 7월 25일 날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검찰에 고발 했죠.
그리고 8월 17일부터 압수수색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당초 열흘 내지 보름이면 나온다는 결과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일단 포렌식 검색한 것 가지고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봉하마을 관계자들 30여명. 민주당 관계자들 소환 문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오다가 최근 9월 말 경에 응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라는 것이 그래요.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최종 가는 것인데요.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초연금문제도 있고 등등 문제도 있으니까 혹시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최소한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식으로 정교하게 정치에 이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자기들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즉 디지털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바탕 위에서 30여명. 당초 거의 당론에 의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30여명 하나하나 차례로 소환해서 확인한 이후 그 다음에 최종 발표하면서 기소할 부분이 있으면 기소하고 불기소 처분할 것 있으면 하지 않겠는가. 즉 법집행이 정상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좋은 이야기인데, 100% 맞는 것인데요. 제가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계 현안들이 너무나 추론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너무나 국력의 낭비이고 정쟁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검찰이 그러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마다 추론,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입장에 따라 A쪽의 논리도 일리가 있고 B쪽의 논리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마치 검찰 중간 수사가 음모론이다. 그렇게 생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은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최 교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한자 숙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도 많이 날고요. 배도 많이 떨어져요.
▷ 한수진/사회자:
우선 실종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종이냐, 삭제냐, 폐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봐야할 것 같아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야당은, 대화록이 있으니까 실종, 폐기는 아니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야말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요.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보느냐. 대통령 기록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공공기록물로 보느냐, 대통령 기록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속의 범위와 책임 소지도 달라지거든요. 또 하는 지난 2월에 검찰이 발표할 때는 공공기록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관계자들은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 기록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법성이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폈거든요. 이번에는 반대의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새누리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 되었다가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검찰의 판단도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은 준 사법기관이고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 바뀐 것도 문제에요. 분명 공공기록물로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이 접수, 보유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본다. 라는 정황을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통령 기록물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2월 달에 이야기한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보다는 검찰이 준 사법 기관으로서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하나하나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2월 달에 검찰이 공공기록물로 봤는데 왜 지금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느냐. 그건 생산이 기관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에 재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이 생산, 접수 후 보관. 접수 후 보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 문제가 해결이 되요. 정확히 2008년 1월에 국가정보원에서 생산한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쌍둥이 입니다만 그 생산기관이 국정원이기 때문에 이미 올 2월 달에 검찰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록물로 보았던 것이고 이번에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이른바 삭제된 수정본. 플러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것과 같은 수정본. 최종본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일단 이지원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봐야 할 거예요. 삭제냐, 실종이냐, 폐기냐. 라고 하는데 실종도 폐기도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2007년에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이지원에 있던 것을 팜스로 옮겼어야 하는데 등재를 안 한 미등재이죠. 또 하나는 초안이 삭제 된 것 아니냐.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심들 갖고 보는데 우리가 통상 문서를 만들 때 초안. 기사 쓸 때도 보면 초안 쓰고 최종적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초안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어야 하는 일이죠. 먼 훗날 어떤 사람이 문서를 봤는데 A, B, C 세 개 있으면 얼마나 헛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초안이 없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문제는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국가 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 있는 것은 사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실정법 위반. 위배 혐의가 농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바로 그 부분인데요. 현재 이지원에 있던 것이 팜스로 가지 않은 것. 그것은 밝혀야 할 것 같아요. 밝혀나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의 보관은 국정원이 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대통령 대화록을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조명균 비서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명균 비서관이 녹음한 것을 국정원에 특수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다 생산을 해서 양쪽이 하나씩 보관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관을 국정원이 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고 이 부분은 아직 이지원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다. 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대통령이나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이 생산,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으로 국정원이 보관을 한 것이죠. 이 부분도 법정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법률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나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여요. 아무튼 간 그런 형식논리는 가능하겠으나 상황에 따라 같은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관 비서관.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게 올 1월 달에 검찰에서 조명균 비서관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이야기가지고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분은 여기에 대해서 더 있지 않아요. 이 분은 공직자 출신이니까 일단 언론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즉 공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 검찰에 가서 밝히고 재판이 있게 되면 법정에 가서 밝히고 할 것이겠죠. 그런데 조명관 비서관에 의하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똑같은 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정보원에 보내서 일괄 관리케 해라. 공공기록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를 가지고 이지원에 남겨놓으면 팜스로 넘어가는 순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15년 간 생산한 노무현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후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후임. 3대에 거친 대통령이 과연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 속에서 10.4 남북공동선언이 나왔는가. 앞에 이야기 자체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국가 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거든요.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일괄 관리하고 이것을 이지원에 놔두는 순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15년간 못 보는, 두 개 본인데 하나는 묶여있는 이런 법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지원에서 삭제하라. 그런 의미로 조명균 비서관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대통령으로 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감추려고 했느냐. 라고 하는데 감추려고 했으면 왜 국가정보원장에게 주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인데 그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감추려고 들었으면 이른바 팜스에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꽁꽁 봉인하면 자기가 지정한 비서관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이라도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도 3차 남북정상회담 해야 하는데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지? 봐야겠다. 그 때 옆에서 그랬을 겁니다. 대통령님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넘긴 것은 지극히 잘 한 것인데 그게 이제와서 보니까 본인이 주도해서 재정했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상호 모순되어서 충돌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물론 법리적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 한수진/사회자:
위원님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삭제를 지시한 문제라든지. 이관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정쟁의 하나로 보시는 거군요.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여야 공이 정쟁의 도구로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고 틀로 끌어넣었죠. 사실 지난 해 10월입니다만 1년 전이죠. 그 당시 정문헌 의원이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 아니에요.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물론 그 전에 보면 북한도 개입을 했어요. 당시 9월 29일. 북한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후보 욕을 하면서 10.4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박근혜 후보가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북한이 서해 경계를 존중한다면 평화수역을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했더니 이에 대한 답변이 이랬고 마침 그 후 며칠 뒤에 10월 4일 날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경위를 설명하면서 2007년 11월에 있었던 국방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거기에 10월 8일 날. 문제의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서 1년째 우리 사회가 혼란과 혼돈, 분열과 대립 속에 빠져있는 겁니다.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정치가 거의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는 해요. 과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10월 달 NLL포기 발언의 시작이 정문헌 의원이었어요. 올 2월에 거기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데 이 사안이 진행되면서 문재인 의원이 문제의 책임론에 핵심에 있어요. 이 대화록 원본을 열람하자고 주장했던 것이 문재인 의원이고 나름대로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참여정부 인사들. 친노 인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인정한도 해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새누리당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다시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거의 똑같이 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에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똑같이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비론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대화록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그것은 물론 2월 달에 무혐의로 내려졌고 그것이 공공기록물이니까 봐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 대화록을 가지고 대선에 이용하려고 했던 정황이 많잖아요. 국정조사 때 야당이 이런 것을 밝혀내지 못 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기본적으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하겠죠. 누가 그것을 지기했는지, 이관이 안 되었는지. 실무자는 누구였으며,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밝혀나가야 하겠습니다만 대화록이 왜 유출되었는지. 왜 이런 것들이 대선 전에 이야기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대화록 유출에 관련해서 혼돈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헌 의원이 밝혔던 내용이 같은데 우리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이지원에는 없었도 최소한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으로 돌아가 보십쇼. 대한민국에는 대화록이 2부 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부는 국정원에 있었고 또 한 부는 봉하마을로 일시 5개월 동안 나왔다가 돌아온 봉하 이지원. 거기 봉하 이지원에 있던 것이 팜스가 아니라 밖에 5개월 동안 나갔다가 28개의 하드디스크에 봉인한 상태로 넣은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초 정문헌 의원이 어떻게 알았을까. 정문헌 의원은 통일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직전에 말씀하셨죠. 봤다고요. 국정원걸 공개를 한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추진하는 국정원이라든가. 청와대 내 통일, 대북관련 비서관들이 다 봤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올 2월 월간 조선 2월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유출되었던 문건들이 아주 상세히 사본까지 떠서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면 2009년 5월 12일 파기한, 즉, 2009년 5월 12일까지 파기하라. 라고 도장까지 찍혀있는 부분. 그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흘러나온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이 흘러 흘러 지난 해 웬만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물타기인데 마치 팜스나 봉하마을에서 유출했다는 듯 본질를 호도하고 있어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팜스나 이지원에서 유출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정원에 있던 것이 어떻게 유출되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봐도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아니오. 1급 비밀 그건 보면 안 되죠.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국정원에 있던 것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이용당했던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 밝혀야 해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공공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너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무성 의원의 이야기라든지 권영세 의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그러든 상태에서 중간 수사 발표하면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김무성, 권영세 수사 다 해야 합니다. 앞서서 일의 순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이걸 하지 않았는가, 일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처벌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 하고 난 다음 부수적으로 파생된 김무성, 권영세. 기타 사람들도 검찰이 수사 하고 조사해야죠.
▷ 한수진/사회자:
최 교수께서는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파기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실종과 파기, 국기문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끝없는 정쟁이죠.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저도 주체나 경위 이런 것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최종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것과 이것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축소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특검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이게 특검으로 가게 되면 정쟁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검을 다른 것과 달리 여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요. 그야말로 또 하나의 블랙홀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상당히 책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문재인 의원이 당시 비서실장을 했고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특검을 마냥 주장하기 보다는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정황이지만 해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특검을 준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의원 정계 은퇴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문재인 의원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세요? 어디까지 협조해야 한다고 보세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문 의원이 이관되었다고 이야기했고요. 본인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해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자기 이야기와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론적인 책임이 있다고 사과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 모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계은퇴는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그렇죠. 정계은퇴는 섣부르고 또 다른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고 문재인 의원 본인이 자신도 모르는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