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아온 중앙대 교수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앙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사과정생 등 제자들이 작성한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저자로 올린 의혹 등이 제기된 A 교수를 지난 8월 30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는 또 A 교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강의록과 학회 발표자료 등을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대학원생 논문 심사과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준 부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 교수는 "지도교수의 연구를 제자들이 함께하여 자료 정리를 도와준 것"이라며 저자 표기는 저자 규정에 따라 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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