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이율을 초과해 대출이자를 챙긴 혐의로 34살 박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시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187명에게 314차례에 걸쳐 10억 2천만 원 빌려주고 부당 이득 2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연이율 39%를 초과하는 연 139∼362%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수도권 일대에서 밤에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가 등지에 대출 광고 전단 50만 부를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대출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고리사채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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