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음식값만 '슬쩍' 횟집 여종업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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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경찰서는 3일 손님이 내는 음식값 중 현금만 노려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상습절도)로 횟집 종업원 노모(49·여)씨를 붙잡았다.

노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성군 고성읍의 한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의 음식값을 자신이 가로채고 거래장부에는 '카드'라고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의 음식값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노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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