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다음주부터 위장전입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친척 또는 타인이 동거인으로 돼 있는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등은 위장전입으로 간주됩니다.
교육청은 위장전입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선 별도의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자체 위장전입 조사를 돕기 위한 행정 지원체제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을 통해 위장전입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하고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과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 실거주지로 환원하고 불응하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교육청과 함께 교육적 차원에서 계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745명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원래 주소로 환원 조치된 바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2010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장전입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금천ㆍ구로ㆍ영등포구가 속한 남부교육청이었으며 이어 북부, 강서, 동작 교육청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