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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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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