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잇따라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울주경찰서는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이모(60)씨를 상대로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1시 12분께 울주군 삼남면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정오에 마을회관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신고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총 12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했다.
특히 이씨는 최근 3년여 동안 '보험회사를 폭파하겠다',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수시로 해 112상황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인물이다.
경찰은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2011년 9회, 지난해 9회, 올해 5회 등 총 23회는 직접 출동했지만 모두 거짓 신고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일용직 노동을 하며 혼자 사는 이씨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해 배상금은 상징적인 액수인 10만원으로 책정, 청구소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울주서는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35)씨를 상대로도 4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울주군 범서읍의 한 마트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
경찰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해 청구액을 445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