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구글 메일을 이용한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도청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26일 구글이 자사 이메일인 '지메일' 고객의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주요단어를 자동으로 찾아내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도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1986년에 도입된 이 법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 내용을 승인 받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 판사는 "구글이 이메일 내용을 스캔해 이용자의 프로필을 만들고 표적광고에 이용한다"며 "이런 행위는 이메일 전송과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부 지메일 이용자들이 낸 유사소송을 병합해 집단소송 재판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단소송의 권한이 인정돼 구글이 패소할 경우 배상액 규모가 엄청날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메일의 전세계 사용자는 4억5천만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이메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릭 골드만 산타클라라대학 법연구소의 첨단기술 담당 소장은 "이번 판결은 전체 이메일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