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용차 블랙박스로 법규위반 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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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가 직원 개인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 79건을 적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0건, 20건 이상 신고한 경찰관 2명은 각각 2일과 1일 포상휴가까지 받았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교통 경찰관만 단속업무를 한다고 인식하는데 전 직원이 동참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단속 위주의 제도가 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공권력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과잉단속, 행정편의의 극단"이라며 "개인차량이라는 사적인 영역까지 동원해 단속실적을 부풀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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