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탈세 혐의로 고발된 효성그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J그룹에 이어 효성에 대해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조석래 회장 등 효성그룹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습니다.
특수2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탈세와 횡령 혐의를 수사해 이 회장을 구속기소한 부서입니다.
특수부는 대기업과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부서로, 이번 수사가 단순히 탈세 혐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대규모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 등 효성 관계자 3명은 국세청 조사 단계에서 이미 출국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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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 원이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입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효성그룹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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