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에는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 회의록이 없으며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국가기록원 기록물 확인 결과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회의록이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의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서 관련 기록의 삭제 흔적이 발견돼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에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외장하드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서고 기록물 755만 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17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검찰이 기록물 열람을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것은 { 영상편집 최진화 } 지난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