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 씨 부인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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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상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가수 송대관 씨의 부인 6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이들 소유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에게 3억 7천만 원을 받았지만,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송씨 부부가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도 했지만,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씨가 출금한 1천만 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송씨 부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열흘 정도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같은 당 당직자인 A씨의 지인에게 경찰 조사 전에 '송씨를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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