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규제' 재벌 계열사 122개…전체 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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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가 전체 재벌 계열사의 8 퍼센트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퍼센트, 비상장사 20 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13.6 퍼센트에 해당하는 208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거래상대방의 연간 총 매출액의 12 퍼센트 미만이고, 연 2백억원 미만의 내부거래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규제 대상 기업 가운데 86개사가 추가로 제외돼 전체 계열사의 8 퍼센트 수준인 122개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부당지원행위) ▲사업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 3가지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대기업들의 이른바 '통행세 관행'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세부유형 기준을 정해 규제하기로 했고, 대기업이 우호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계열 편입을 3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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