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창군수 조사…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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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27일 갯벌복원사업 비리와 관련해 이강수 고창군수를 소환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군청 6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 군수를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지역 건설업체가 고창지역 갯벌복원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로 박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사업 수주과정에 역할을 했는지, 건설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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