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지 않은 회전 교차로, 분쟁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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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사고 위험까지 줄어든다면 이 회전 교차로를 설치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 회전 교차로는 신호가 없는 대신, 시속 20km를 초과해 달리지 못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일반 교차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덜합니다.

문제는 끼어들기, 회전 교차로에선 먼저 들어와 회전하는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습니다.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에 양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 교차로와 달리 도로교통법에는 회전 교차로에서의 명확한 통행 규칙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얌체 운전'으로 끼어들 경우, 이를 강제로 양보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는 방식도 익숙지 않아 역방향 회전하는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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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데다 규정까지 분명치 않아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큽니다.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가린다든지 또 실제 이용할 때 운전자들이 누가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용하면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게 되면 사방 통행이 모두 막히면서 더 큰 교통 체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없어 교통 흐름은 원활할 수 있지만 보행자 사고 위험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통행량이 적고 소규모인 교차로 위주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회전 교차로 진입 선에 우선멈춤 표지판을 세우고 먼저 섰다 출발하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주는 등 구체적인 규칙 마련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주용진,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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