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채팅' 협박, 남성 수백명에게 10여억 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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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스마트폰으로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협박해 수백 명의 남성으로부터 1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김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음란 동영상을 이용, 남성들을 유인한 뒤 자신들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알몸 채팅을 유도하고, 그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명으로부터 14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조건 만남'과 '출장 마사지' 관련 글을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선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신종 파밍 수법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계좌 100여개를 분석, 여죄를 캐는 한편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무작위 문자 메시지 발신처가 중국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건전 사이트에서 전용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감염돼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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