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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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요건이 내일(1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개선안을 통해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방식에서 임차인과 대한주택보증간의 채권양도 계약을 집주인에게 사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또 기존 50 퍼센트 이내로 제한됐던 집주인의 담보대출 인정비율, LTV 를 60 퍼센트로 상향해 보증 대상을 확대했고, 보증신청 시기도 기존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가입 대상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사전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출시 이후 단 한 명이 상품에 가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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