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동양그룹이 오늘(30일) (주)동양 등 계열사 3곳에 대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동양그룹은 오늘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최근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면서 동양파워 등 주요 계열사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채권자들 역시 이들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을 금지시킨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동양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단계 높은 특별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3개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인 개인투자자는 4만 9쳔 명, 1조 4천억 원 규모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