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도 환불조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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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쿠폰에도 이용 조건과 환불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에 제공되는 모바일 쿠폰을 판매할 때 환불 조건과 환불 방법, 유효 기간과 이용 조건 등의 상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에서 영화나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도 관람 등급이나 시간, 장소, 공연의 경우에는 주연 배우 등의 기본 정보와 함께 취소와 환불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와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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