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가격, 제조사 웹사이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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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 가격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점검이나 정비를 받을 때 가격 정보를 손쉽게 알아보도록 해 정비 비용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포장 단위 부품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차 부품은 딜러 업체들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품 가격은 국산의 5∼6배에 이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산은 부품 가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지만, 수입차는 딜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어 단가가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부품 가격정보를 공개하면 수입차 수리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2회계연도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 부품 가격이 54만원인 반면 외제차 부품은 233만원으로 4.3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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