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상원의회에 '초고액 연봉' 토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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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상원의회 직원들의 과도한 월급을 삭감하고 이미 받은 월급 일부도 토해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브라질 법원의 공공재정 회계감사 결과 브라질 상원의회 직원 중 464명이 헌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월급 상한선인 만2천5백 달러, 우리돈 약 천340만원을 넘는 '초고액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30일 안에 상한선을 초과하는 임금 지급을 중단하고 과거에 지급한 초과 임금도 거둬들이라고 상원에 명령했습니다.

상원에서 반납해야 하는 초과 임금 총액은 9천만 달러, 우리돈 약 968억원에 이릅니다.

레난 칼레이로스 상원의장은 성명에서 헌법상 상한선에 맞춰 임금 삭감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브라질 법원은 지난 8월 하원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임금 삭감을 명령했지만 이번 판결과 달리 과거에 지급된 월급까지 소급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6월 정치권의 부패·비리와 빈부격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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