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쟁조정대상에 IPTV·전기통신사업자 포함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분쟁조정 대상사업자에 IPTV와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분쟁조정대상 확대와 함께 분쟁조정신청서 보완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당사자들이 성실히 합의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분쟁조정위원장이 표결권과 함께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까지 갖는다는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