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일괄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기부금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세액공제율이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보완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종안에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항목 가운데 기부금에 대해 금액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5천만 원의 기부금을 내면 3천만 원까지는 15% 세액공제율을, 나머지 2천만 원에는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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