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30%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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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일괄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기부금에 대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세액공제율이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보완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종안에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항목 가운데 기부금에 대해 금액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내놓은 최초 정부안에서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3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30%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5천만원의 기부금을 내면 3천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율을, 나머지 2천만원에는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66만원으로,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에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추가 조치 사항도 세법개정안 최종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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