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고의 급정거'로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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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중부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35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에겐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합니다.

검찰은 "최씨가 차량을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지속 운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고의성이 인정돼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근처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톤 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으며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8살 조모 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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