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취득세 정부분담률 확정…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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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턱없이 적은 규모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합동으로,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보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20%, 다른 지자체에는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각각 30%와 6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2조 4천억 원을 메워주기 위해, 부가가치세수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순차적으로 11%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오석/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조치는 정부가 금년에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안 20%포인트의 절반 밖에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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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상보육을 위해 2천억 원의 빚까지 내기로 한 서울시는 절망을 느끼게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징수액이 9조 원 넘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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