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확정…"소득 하위 7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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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까지는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1만 원씩 줄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인에게는 최소 기초연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세대 노인들의 경우 지급 대상의 90% 가량은 20만 원을 다 받고 나머지 10%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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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13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안이 선별 차등지급으로 결정됨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종안을 내일(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관련법을 11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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