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도움된다면'…은행 약관 곧바로 바뀐다

다주택자도 금융권 모기지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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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고객에 도움이 되면 은행은 별도 절차 없이 상품 약관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상품 약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변경 후 열흘 이내에 사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보고 대상의 범위가 좁아 소비자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폐지나 요구 서류 축소 등 그 대상을 크게 늘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과장 광고로 말썽을 빚은 수시입출식 예금은 은행의 대고객 설명이 의무화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의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은 다주택자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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