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하고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통해 1천78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1천648명에게 청구 절차를 안내해 보험회사나 가해자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23명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보상하고 자동차사고로 장애인이 된 피해자나 가족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해 무보험·뺑소니사고와 피해자지원사업 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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