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직원 "대리점 측 밀어내기 증거 일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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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밀어내기' 의혹을 받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 증거로 제시한 주문 내역이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은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를 하거나 떡값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남양유업 영업사원 양모 씨는 대리점주들이 지난 1월 항의 시위를 하며 배포한 전단 내용 중 일부가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씨는 "전단에 인쇄된 대리점주 이모씨의 지난해 10월 주문 내역은 대형마트 위탁판매 물량으로 이씨가 당연히 주문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누락돼 영업사원이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씨는 이어 위탁판매는 수익도 나고 재고도 해소돼 대리점에서도 선호하는 편인데 이 부분 주문을 누락한 것은 시위 전단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위탁판매는 남양유업 본사가 대형마트와 직접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위탁 납품하는 구조로 남는 물량을 대리점이 떠안는 구조가 아닌데도 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 누락했다는 겁니다.

양씨는 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밀어내기 한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받아달라고 대리점에 부탁한 적은 있지만 안된다고 하면 강제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리점주에게 떡값을 요구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리점에 도움을 주면 그쪽에서 고맙다는 인사차 준 적은 있지만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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