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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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등을 정리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장전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청에서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서울 시청입니다.

첫 직장에서의 좋은 경험과 기억은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 보호를 명시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제정해 선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을 26개 조문에 담았는데요.

권리장전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휴식시간, 야간·연장·휴일 근무 수당 등을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로 명시했습니다.

사용자 의무로는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지급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등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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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서울시장 :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년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시는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효력이 있도록 비알코리아와 롯데리아, 카페베네 등 프랜차이즈업체와도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임금과 휴일, 업무내용을 명기한 서울 표준형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사용자 대상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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