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에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막말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과태료 천 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채널A는 지난해 대선기간 일부 프로그램에 출연한 당시 칼럼세상 대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채널A가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고도 출연자인 윤 전 대변인에게 '구두 경고'했다고 소명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3건에 대해 방송법 100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송법은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규정 도입한 이후 채널A가 최초로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해 3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씩 모두 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