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안좋은 동료 헐뜯은 50대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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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동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떠벌리고 다닌 보험설계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22일 직장동료의 신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꾸며 피해자를 비방한 것은 돈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0∼11월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에 대해 '금전문제가 복잡하다', '사기 전과가 있다', '도벽이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동료에게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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