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광주·전남레미콘 서부 권역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전년도 공공기관 납품가를 토대로 전남 영광, 함평 지역의 레미콘 가격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정해 7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협의회 결정에 따라 구성 사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레미콘 판매단가를 이전보다 8 에서 23 퍼센트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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