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당한 경영권 상속 등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때 실권주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상증자 관련 세부 시행기준이 반영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유상증자 때 실권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격조건과 취득자 조건이 맞는 일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실권주 처리에 관한 제한이 없어 회사가 임의로 실권주를 배정해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부당한 경영권 상속이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기존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 주주 청구가 있을 때만 발행하던 신주 인수권 증서가 앞으로는 의무 발행되면서, 자금 부족으로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주주가 신주 인수권 증서를 원활하게 팔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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