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공급규칙상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하고 다음 달 공급규칙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집니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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