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한 사람들이 거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이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액수가 큰 상위 10개 업체가 과태료를 모두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의 과태료 액수는 가장 많은 곳이 7천6백만 원, 다음이 6천880만 원 순입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발송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징수에 강제성이 없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과태료 부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도록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스팸 문자 대부분이 대포폰으로 전송돼 최근 5년간 과태료 등 부과 조치는 0.2%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독촉이나 압류, 분할 납부를 유도해 과태료 징수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불법 스팸 발송자 가운데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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